인권과 인식


폭력, 학대, 방치?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김성남님

0

2100

2019.01.18 16:55





글 : 김석주(자폐청년의 부모/ 음악치료사/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 교육위원)


내가 치료사로서 만나는 내담자들, 즉 발달장애학생들은 여러 유형의 가정에 속한 이들이다. 조부모나 친척들과 살거나 편부, 편모, 또는 맞벌이 부모 뿐 아니라, 생활거주시설에서 사는 이들도 있다. 장애의 유형이나 개별적 특성이 다양하듯이, 가정 환경이나 양육방식도 각각 다르고, 양육자의 방식 뿐 아니라 이동을 보조해주는 활동지원사의 태도도 다양해서, 장애아동이라도 부모와 있을 때와 타인과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 많이 다르다.


예를 들면 한 주의력결핍장애아동의 어머니는 아동이 어디로 뛰어다니든 느긋하게 뒤따라가며 아동 주도적으로 상호간 습관이 형성되어있는데, 활동지원사는 물 한 컵 마시거나 외투를 입는 것까지 일일이 먼저 챙기고 간섭해서 같은 아동이라도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 그리고 큰 체격을 가진 한 자폐성장애 청소년은 몸집이 자그마한 어머니와는 얌전하게 다니다가 우람한 남성 활동지원사와 있을 때는 소리 지르기나 뛰어다니기 등 흥분상태를 종종 보이기도 한다. 발달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행동패턴에 따라 반사적으로 습관이 형성되며, 단순한 모방 이상의 적절한 혹은 부적절한 감정과 행동 반응이 나타난다.


즉 주변인의 태도와 환경에 따라 긍정적 행동 습관의 형성을 기대할 수도 있고, 수동적이거나 혼란스런 문제 행동의 양상을 걱정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모든 행동의 원인이나 결과를 양육 탓으로 돌리자는 의미라 아니라, 타고난 장애의 경중이나 정서적 어려움이 어떠하든, 본래 가진 기질과 능력에서 방향과 범위의 정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다.


흔히들 부모의 사랑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와 믿음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일반가정의 양육태도가 복지기관의 복지사나 생활지도사들의 돌봄태도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언론 등에 보도되는 복지기관들의 장애인 학대사건 등 외부에 크게 알려진 인식과는 다르게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아동학대의 80%는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다. 장애아동의 가정학대가 별도로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방어능력이 없는 약자를 아동으로 볼 때 장애아동은 최약자로서 위치하므로 더 큰 우려를 가지게 된다.


전통적으로 아직도 ‘사랑의 매’라는 허황된 학대방식이 부끄럼 없이 허용되고 있고, 부모의 사랑에 대한 암묵적인 맹신으로 자녀 양육의 태도나 기술을 각 가정에 일임함으로써 사회전체가 최약자의 인권에 대한 학대와 방치의 공범이 되어 있는 현실이다. 물론 각 양육자의 태도와 기술에 따라 상상 이상의 헌신으로 가족 전체가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고,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품고 인내하는 수고로운 과정들만으로도 널리 알리고 칭찬받아야할 가정들도 많다. 다만, 그것이 개인의 역량으로만 맡겨져서는 그렇지 못한 수많은 최약자들의 위험 상황을 예방할 수 없으므로 더욱 촘촘한 사회적 중재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인권, 성, 행동지원, 가족이해, 정책과 법 등을 교육받고, 직업윤리로서의 구체적인 책무에 대해 수시로 협의와 평가로 모니터를 받는다. 그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뤄지는 구체적인 실천의 예를 들자면, 복지사나 생활지도사들은 장애인 이용자와 마트에 갔을 때 의류나 물품을 직접 골라주지 않고, 가능한 가격 선 안에서 장애인이 직접 고르도록 의사소통만 지원한다. 타인이 볼 때는 촌스럽거나 유치한 옷이라 하더라도 계절이나 용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한다. 음식의 경우에도 단체생활에서 정해진 식단까지 바꾸기는 어렵지만, 간식이나 외식 때에는 개인의 선택을 우선하며 장애인끼리 상충될 때는 순서를 정해 타협하도록 협의과정을 지원한다.


공교육 외 사설학원이나 치료수업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양육자가 보기에 언어능력이 부족하니 언어치료를 받으라고 정하거나,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미술학원을 보내는 식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비용과 거리 면에서 가능한 지역 센터들을 방문하여 수업을 샘플로 받은 후 장애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여건 상 부득이할 경우 차선을 권장하나, 이 모든 과정에서 지도사와 관련인 및 당사자의 몇 차 협의를 통해 의사소통과정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한다.


성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자위행위나 이성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그리고 성정체성의 혼란 등이 나타날 때도 단순히 금지나 억압이 아닌 적절한 해소법을 제안하고, 대인관계의 매너와 데이트 기술, 그리고 긍정적 자기표현에 대한 기술들을 지원해준다. 자해나 공격, 이탈 등 문제행동이 나타날 때도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심리지원, 감각통합지원, 약물치료, 환경이나 주변인의 태도 개선 등 다각도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물론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대한 파악과 이해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으나,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한 기록으로 구축되고 지침화되기에, 중도에 지도사가 바뀌거나 다른 변수가 나타나더라도 금세 시스템 안에서 보다 빨리 안정될 수 있다.


학교나 시설, 가정에서의 장애인 학대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니다.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수준이 나아졌다 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인, 특히 스스로 감정과 행동의 이유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변인의 태도들은 여전히 저열하고 불합리하게 만연되어 있다. 특수학교나 복지기관의 종사자 수를 늘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양적인 변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교육과 개별적 특성 파악, 지속적인 협의와 모니터를 통한 엄격한 지침의 구축이 각 기관 뿐 아니라, 각 가정으로도 지원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인권은 오직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촘촘한 시스템으로만 지켜질 수 있다.

*이 글은 함께웃는재단의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twitter facebook googl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