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과 일


협동조합, 무엇이 다를까?





글쓴이 : 임신화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이사장/사회적경제 컨설턴트/자폐성장애 남매 동현,혜승이 엄마)


2012년 12월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법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상법상 영리회사와 민법상 비영리 법인입니다. 여기에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이 생기면서 이제는 세 가지 형태의 법인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상법상 회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을 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조달받는 회사이고, 민법상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을 받은 법인이며, 협동조합은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된 법인 기업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에서는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을 정의하였습니다.


▶ 방법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 수단 – 사업체를 통하여

▶ 목적 –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 주체 –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 성격 – 자율적인 결사체

▶ 종합정리 – 개인의 필요를 공동의 사업으로 전환한 기업


일반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상법상 회사인 주식회사나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회사인 사단(재단) 법인과는 다르게 협동조합은 두 마리 토끼를 다잡아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운영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인이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자본을 투자한 주주이지만, 협동조합의 주인은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사업을 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한다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2. 의결권의 기준이 다릅니다.

주식회사에서는 1주1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이와 달리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갖고 운영됩니다.


3. 배당 방법이 다릅니다.

주식회사에서는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보강으로 투자액에 따른 출자배당을 합니다. 협동조합은 출자배당이 제한되고 이용배당이 우선입니다. 이용배당이란, 말 그대로 조합을 이용한 정도, 즉 조합에 기여 정도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협동조합은 다른 필요와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반면으로 이런 차이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었으니 국가보조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지정해 달라거나 서비스의 질이 낮음에도 조합원들은 무조건 이용하라거나 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설 센터나 비영리단체와의 차별성을 두고 그 부분이 제도를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조합원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바래서도 안 됩니다.


결사체와 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개념과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몇 배 이상의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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