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과 일


특수교육에 IEP가 있다면, 직업재활에는 IPE가 있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개별화교육계획서 즉 IEP를 작성하게 됩니다.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수행은 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이 접하는 수준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아직 특수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특수교사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IEP의 수립 및 평가여부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인기 직업재활영역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서처럼 개개인의 직업능력에 따라 어떻게 고용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별도의 양식이 존재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개별화고용계획서(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입니다.


특수교육에서의 IEP와 매우 유사하죠? 미국에서는 0~5세까지는 IFSP, 6~22세 까지는 IEP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16세부터는 IEPITP라는 전환교육계획안이 첨부된다고 합니다. 이후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IPE를 작성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IPE를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껏해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에서만 개별재활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업재활 실무자들도 IPE가 무엇이며, 이걸 어떻게 왜 작성해야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분의 IPE를 작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직업상담과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이 적격하다고 결정되면 그 장애인을 대상으로 욕구와 필요에 맞도록 직업재활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적격하지 않다고 하면 거기서 서비스는 중단하게 됩니다. 이점이 개별화교육계획서(IEP)와는 가장 큰 차이점일 것입니다.


IEP의 경우 특수교육대상 학생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하면, IPE는 직업상담과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 여부가 달라진다는 선별적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매우 안타깝지만,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IPE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하는 네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장·단기 목표 등을 포함한 직업재활의 방향을 설정한다.

- 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업재활서비스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한다.

- 직업재활서비스 과정 중 직업재활 목표 수정 및 새로운 재활방향을 수립한다.

- 장애인, 보호자 등의 동의 아래 직업재활서비스를 계획하여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기관의 책무성을 높인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위 네가지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담은 다음 달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형 / 직업재활사 / 평택대 재활상담학과 겸임교수 /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



* 이 글은 <함께 웃는 재단>의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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