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과 일


직업재활현장에서 작성하는 개별화고용계획(IPE)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직업재활현장에서 작성하는 개별화고용계획(IPE)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미국의 경우 철저한 자본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수단인 직업을 갖는데 있어 장애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 장애가 있어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장애인 재활의 주된 목표가 고용의 획득과 유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정부에서 발표한 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합한 직업적 장애 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고 합니다. 올해 연구를 거쳐 2021년부터 현행 중경증에서, ‘직업적 중경증’, ‘복지대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시도는 늦었지만, 이런 접근의 계획은 매우 반갑고 향후 장애인 고용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소식입니다.


지금부터 개별화고용계획(IPE)수립과 관련된 제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진로에 앞서 고등학교 1~2학년 때부터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등에서 초기 면접 및 상담, 그리고 직업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직업재활서비스 적격 대상자라고 정해지면 개별화고용계획(IPE)을 세우고 기타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나름 체계적인 개별화고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달 원고에 있던 내용 중 바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IPE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하는 네가지의 목표에 부합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오후 430분부터 사례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으로 어느 누구도 휴가를 낼 수 없으며, 출장을 나갔다가도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복귀를 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IPE를 작성하기 때문이죠.


이 사례회의의 주 대상은 바로 직업적응훈련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었습니다.


직업적응훈련에 입소한지 한 달 되는 시점에 발달장애 당사자, 보호자, 직업적응훈련 담당자, 상담 및 평가를 담당했던 평가 담당자, 취업알선 담당자, 직업재활팀장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의에 앞서 담당자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IPE양식지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 초기면접 및 평가 담당자가 기재하는 내용(기초학습 수준, 신체능력평가 및 심리평가 결과, 작업행동 관찰 결과, 직업흥미검사 결과, 지역사회적응검사 결과 등)

- 직업적응훈련 담당자가 기재하는 내용(작업능력, 태도, 일상생활, 대인관계 능력 등)

- 취업알선 담당자가 기재하는 내용(취업에 대한 개념, 욕구, 희망직종 및 급여 파악 등)


위 내용을 기반으로 담당자가 상담하고 평가와 훈련을 진행하면서 관찰한 결과를 모두 기재한 후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회의 진행 전에는 간단한 다과와 차를 준비하여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오늘 진행되는 회의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훈련 담당자의 진행으로 상담 및 평가결과, 훈련내용, 취업알선 담당자의 견해 공유를 하는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구요. 해당 훈련생의 욕구에 기반하여 가장 적절한 장·단기 고용목표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생이 지닌 장애로 인한 제한성과 그것이 직업선택 및 직무 수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보호자는 담당자들의 견해를 유심히 듣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였죠.


이 회의가 보통 40분에서 길게는 한시간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사실 이 시간은 초기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IPE를 수립하기에는 여건상 한계점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김선형 / 직업재활사 / 평택대 재활상담학과 겸임교수 /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


* 이 글은 <함께 웃는 재단>의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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