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과 일


발달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법령과 전달체계 일러두기

발달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법령과 전달체계 일러두기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립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자립은 사회적 기술, 일상생활 관리, 경제적 관리 등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그 중 경제적인 자립이 뒷받침 될 때 자립의 기쁨을 만끽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려 노력한다.


직업은 생계유지를 위해돈을 버는 수단일 뿐 아니라 사회 참여를 통한 다양한 관계 형성의기회로서 가치를 가지기도 한다.

발달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하나,아직 이들의 취업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현실은 갈 길이 멀다 할 수 있다.

그 먼 길이 보다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발달장애 고용과 관련된 인식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직업재활서비스)과 관련된 법령과 전달체계를 안내하도록 하겠다.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헌법 제 15, 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21(직업)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5(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가 제정되면서 발달장애인의 고용에 관련된 법률이 좀 더 촘촘하게 구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볼 수 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직업재활서비스)관련 전달체계를 그림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장애인 고용을 관리하는 부처는 크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부처 산하기관으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각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다.

각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서비스 접근 및 제공방식이 달라 발달장애 관련 부모, 특수교사, 종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일일이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먼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 취업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선형 / 직업재활사 / 평택대 재활상담학과 겸임교수 /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


위 글은 <함께웃는재단> 의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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