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과 일


발달장애인 취업진입 유형 및 정책 일러두기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인 취업, 많은 관련기관에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말 소수의 직업능력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필자도 10여 년간 직업재활현장에서 수많은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해 봤지만, 정작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게 하기는 어려웠다. 발달장애인은 인지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 진입 과정에서 차별과 배제의 상황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발달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만족스러운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발달장애인은 다양한 고용 유형으로 취업을 시도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취업진입 유형으로 크게 일반(경쟁)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기타고용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직업능력에 따라 적절한 고용 유형을 선택하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취업형태인 일반(경쟁고용)에 대한 내용과 중증장애인 정책지원에 관해 안내하고자 한다.


일반(경쟁)고용

일반(경쟁)고용은 장애인이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여 취업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른 고용의 유형에 비하여 장애인이 사회에 가장 잘 통합될 수 있으며 또한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할 수 있고 작업 여건이 좋은 직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강위영 외, 2009). 발달장애인이 일반(경쟁)고용의 형태로 취업하는 방법은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취업처를 찾아 채용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서비스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인의 일반(경쟁)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1991년부터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현재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소속 공무원 정원의 3.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명 이상 고용하는 민간사업주는 2.9%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의 일반(경쟁)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의 경우 2배수를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1명을 2명으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의 도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정책에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의 취업 진입에 효과를 주었다는 평가와 함께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일종의 벌금)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았을 때, 월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구분

2015

2016

2017

부담기초액(75% 이상)

710,000

757,000

812,000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50%~75% 미만 고용시(1.1)

781,000

832,700

860,720

25%~50% 미만 고용시(1.2)

852,000

908,400

974,400

25% 미만 고용시(1.3)

923,000

984,100

1,136,800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166,220

1,260,270

1,352,230


장애인 고용장려금(일종의 혜택)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9%)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 분

신청기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3년까지

(100%)

분기별

신청

300,000

400,000

400,000

600,000

입사 3년 초과

5년까지

(70%)

210,000

280,000

400,000

600,000

5년 초과

(50%)

150,000

200,000

400,000

600,000


김선형 / 직업재활사 / 평택대 재활상담학과 겸임교수 /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


위 글은 <함께웃는재단> 의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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