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과 일


알아봅시다! 협동조합의 유형


글쓴이 : 임신화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이사장/사회적경제 컨설턴트/자폐성장애 남매 동현,혜승이 엄마)



협동조합은 사업체이자 결사체입니다. 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고,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합원 중심의 시스템을 민주적 참여와 정보를 공유함으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사체로서의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공동행동을 전제로 이해관계의 충돌을 관리하며 조합원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경제적 자립을 가져와야 합니다.


두 가지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진정한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협동조합!!! 지금부터는 가장 기본이라 말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은 크게 네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협동조합”입니다.

소비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는 조합으로 조합원은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규모화가 되기까지가 관건이며 규모화가 된 후에는 결속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생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인지 활성조합원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를 주요 운영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산자(사업자)협동조합”입니다.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판매하고 공동으로 구매하며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사업의 내용이 조합원 모두가 원하는 공동의 내용인가를 고민하며 조합원에게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 공급 조정기능의 수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의 합의가 어렵기에 디테일한 규약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직원(노동자)협동조합”입니다.

직원협동조합은 일반사업체와 비슷한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사업가능성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여 시장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구체적인 대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직원과 비조합원 직원 사이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직원들이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추고 경쟁력이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네 번째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반드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둘 이상(소비자,생산자,직원,후원자,자원봉사자)의 조합원이 참여해 공동의 목적과 필요를 추구합니다. 다중이해자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요구는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조합원이 사업을 주도할 것인지 상시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형을 이야기 했을 뿐인데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유형을 이야기하기 전에 같은 뜻과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고민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현실적인 사업구조를 수립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것이 협동조합이 아니라 공부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하는 조직이 협동조합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함께웃는재단의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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